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캐릭터 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름이 유명한 캐릭터명일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로, 단순한 단어는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짧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캐릭터의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해당 이름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가의 이름, 과자이름(과자이름, 즉 보통명칭), 캐릭터 명칭 등과 같은 단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책, 영화, 노래의 제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664659
캐릭터이름, 캐릭터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침해와 부경법 위반이 되는 이유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3273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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