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g 이하 드론이라도 업무용(상업용) 비행이라면 무게 기준이 아닌 비행 목적(업무용 여부)에 따라
조종자 자격 및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의 요건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항목 | 내용 |
적용 법령 | 「드론법」 및 「항공안전법」 |
조종자 자격 기준 | 조종자 증명 4종 이상 필요 (2kg 이하 기체 기준) |
비행 목적에 따른 구분 | - 취미용: 비교적 완화된 기준 - 업무용(상업용): 별도 기준 적용 |
업무용 기준 | - 회사 업무로 촬영, 점검, 데이터 수집 등은 전부 업무용으로 간주 - 비행 장소·고도·시간대 등에 따라 사전 비행승인 필요 가능성 있음 |
조종자 자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드론 무게 | 자격 요건 |
250g 이하 | 등록만 하면 자격 불필요 (단, 카메라 탑재 시 제한 있음) |
250g~2kg 이하 | 4종 조종자 자격 필요 (이론시험만 있음, 실기 면제) |
2kg 초과 | 3종 이상 필요, 실기시험 포함 |
주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항공안전법상 무게 외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드론 조종자 자격 및 분류 안내 (국토교통부)
https://www.drone.onestop.go.kr/user/board/view.do?boardId=droneguide&boardNo=70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 (조종자등록·비행승인 등)
https://www.drone.onestop.go.kr
요약 정리
- 2kg 이하 드론으로도 업무용(시설 점검 등) 사용 시 4종 조종자 자격 필요
- 비행 장소/상황에 따라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보험 가입 필요
- 관련 민원은 드론원스톱 포털 통해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