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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드론을 조종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회사에서 시설 및 장치 점검용으로 드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2kg 이하의 드론을

회사에서 시설 및 장치 점검용으로 드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2kg 이하의 드론을 조종하기에 4종이면 될 것 같은데,혹시 회사에서 사용하기에 업무용으로 분류되어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관련 기준이 적힌 문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2kg 이하 드론이라도 업무용(상업용) 비행이라면 무게 기준이 아닌 비행 목적(업무용 여부)에 따라

조종자 자격 및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의 요건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항목

내용

적용 법령

「드론법」 및 「항공안전법」

조종자 자격 기준

조종자 증명 4종 이상 필요 (2kg 이하 기체 기준)

비행 목적에 따른 구분

- 취미용: 비교적 완화된 기준

- 업무용(상업용): 별도 기준 적용

업무용 기준

- 회사 업무로 촬영, 점검, 데이터 수집 등은 전부 업무용으로 간주

- 비행 장소·고도·시간대 등에 따라 사전 비행승인 필요 가능성 있음

조종자 자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드론 무게

자격 요건

250g 이하

등록만 하면 자격 불필요 (단, 카메라 탑재 시 제한 있음)

250g~2kg 이하

4종 조종자 자격 필요 (이론시험만 있음, 실기 면제)

2kg 초과

3종 이상 필요, 실기시험 포함

주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항공안전법상 무게 외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드론 조종자 자격 및 분류 안내 (국토교통부)

https://www.drone.onestop.go.kr/user/board/view.do?boardId=droneguide&boardNo=70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 (조종자등록·비행승인 등)

https://www.drone.onestop.go.kr

요약 정리

  • - 2kg 이하 드론으로도 업무용(시설 점검 등) 사용 시 4종 조종자 자격 필요

  • - 비행 장소/상황에 따라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보험 가입 필요

  • - 관련 민원은 드론원스톱 포털 통해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