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대방은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충분히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해요. 기망 행위는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진실을 숨기는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구매하려 한 '장공'(330만 상당)이 아닌, 훨씬 가치가 낮은 '장민'(15만 상당)을 보내면서 속였어요. 이는 명백히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바꿔 보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장공'과 '장민'의 가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름이 명확히 다름에도 착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상대방이 '1:1 대화로 그거 장민인데'라고 말하며 자신이 바꿔 보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망의 고의를 강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장공'이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여 택배를 수령했고,
상대방은 가치가 낮은 '장민'을 보내고 가치가 높은 '장공'의 대가(330만 상당의 게임 내 가치)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으니 대화를 나눠 대화내용, 거래내역등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현재 질문자님께서 삶에 있어 힘든 사건에 휘말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핵심이 사안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진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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