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3자사기이며 , 전화번호까지 있다면 일단은 스샷 찍으시고 신고진행하세요.
그리고 게임사에는 현금거래 정지때문에 문의를 못할걸 알고 저런식으로 사기치는거같은데
게임회사측에서 현금거래를 하였다면 처음에 1회일때 15일정지먹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정지먹죠. 그러나 일시정지라서 사기를 당했으면 신고는 무조건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아이템을 넘겨주는 장면이 없는 상태라면 조금 신고할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스샷은 필수고 대화내용증거라도 있고 거기에 상대방 연락처에 통화녹취내용은 경찰이 마음만먹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돈이나 게임템을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신고를 받아주느냐 이거는
어디 경찰서냐에따라 다릅니다. 안받아주는 곳이나 대충해주려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원한다면 신고는 진행할 수 있죠.
고소장 제출을 받아준다면 님은 증거확보가 우선이며 통화내용 그리고 게임상 거래대화내용 아이템 넘겨주는 증거등을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그건 신고를 하여 빠른 처리를 해야 경찰들이 게임사에 조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러한 증거부분을 빨리 확보하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죠.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신고진행하셔도되고 법률상담정도는 법률구조공단 < 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 전화해서 간단한건 여쭈어봐도 됩니다. 님이 현금으로 산거라면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도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해주므로 신고하시고 증거확보를 무조건 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선임하실거라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템이나 게임머니는 신고가 어렵다는점을 악용해 사기치는놈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고를 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전화번호까지
안다면 신고접수하여 잡기 어렵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