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37

대지 일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1. 질의 개요 ㅇ 주택(토지와 건물)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1. 질의 개요 ㅇ 주택(토지와 건물)으로 사용중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   - 토지 부분은 보상을 받고   지장물은 아직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   - 수용되는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지장물이 있음(벽과 기둥을 설치하고 판넬을 덮어 각종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ㅇ 대지의 일부 토지부분에 대해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홈텍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 신고 납부후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ㅇ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사항 : 취득가액이 산정에 오류가 있음   - 저는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주택이므로 (건물+토지)의 총 매입금액에서 도로 편입부분(토     지)의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취득가액을 산정 할 수 없음으로     취득시기에 따라 공시지가로 하였야 한다고 합니다  * 다툼이 있는 사실 : 세무서에서는 수용되는 토지에는 건물이 없고(대장상, 등기상), 토지에 대한 거래    금액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저의 생각 - 매매계약서 상 건물면적은 공부상 면적이나 부속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 실제상 각종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형태(기둥과 벽 ,지붕이 설치)가 있으므로 전체 매매금액에서   안분 적용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3. 질의내용 -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가 조치할 사항이 궁금합니다(시청의 지장물 조서나, 아님 항공사진, 아님 이위신청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케어 해인지점 박진규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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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상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행정실무에서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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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편입된 토지 위에 지장물(기둥, 벽체, 지붕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보상 대상일 뿐,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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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구조물 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지장물 조서, 항공사진 등)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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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02-2658-3037로 연락주시거나, 당소로 방문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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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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