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후 차용증 작성, 괜찮을까요? 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상태이구요재산명시 신청 중입니다. 채무자 폐문부재로 2회 도달 하지

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상태이구요재산명시 신청 중입니다. 채무자 폐문부재로 2회 도달 하지 않았고 주소보정명령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집주인어머니와 연락중인데 집에 들어 올 사람은 많은데 임차권설정 때문에 사람들이 집만 보고 그냥 간다며 차용증을 써줄테니 임차권을 풀어달라고 하네요. (저는 임차권설정 후 작년 10월달에 이사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임차권설정을 해제한다면 추후에 저한테 불이익같은건 없나요? 괜찮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