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상태이구요재산명시 신청 중입니다. 채무자 폐문부재로 2회 도달 하지 않았고 주소보정명령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집주인어머니와 연락중인데 집에 들어 올 사람은 많은데 임차권설정 때문에 사람들이 집만 보고 그냥 간다며 차용증을 써줄테니 임차권을 풀어달라고 하네요. (저는 임차권설정 후 작년 10월달에 이사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임차권설정을 해제한다면 추후에 저한테 불이익같은건 없나요? 괜찮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