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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4년제 졸업예정자 충북 농촌지도사 시험일정이 11월, 필기 합격발표일이 12월인데 제가 현재 4학년이고

충북 농촌지도사 시험일정이 11월, 필기 합격발표일이 12월인데 제가 현재 4학년이고 26년 2월 졸업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기 합격이 될 경우 자격박탈이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자격요건이 농업계통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며 동등 이상의 학력이상을 가진사람도 포함되기에 4년제 졸업예정자라면 8학기 이수를 했기에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걱정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