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가등에는 망자와 영가등을 올린 사람 모두 올려도 됩니다.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지방을 쓸 때
제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를 올리는 사람 중 대표(제주) 이름을 올리잖아요?
효손 000 복위 ---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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