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딸에게 아파트 증여세 내년에 자녀 결혼 계획이 있어서 현재 전세 2억에주고 있는 시세
내년에 자녀 결혼 계획이 있어서 현재 전세 2억에주고 있는 시세 3억원인제 명의 아파트를 현재 계약 종료하고 결혼식 전 사위 명의로 2억에 전세 계약 후 결혼 식 후딸에게 부담보(전세2억) 과 1억 결혼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면제 가능한가요?사위도 부모로부터 1억5천 결혼증여받고 5천은 자기 자금으로 합니다
결혼 증여는 6천만 원까지 면제돼요 전세 계약 후 증여는 세무사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