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2024년 1월 23일 날짜로 해외에 출국하여 2025년 1월 26일 즈음 귀국했었고, 2024년 훈련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약 3주 정도 머물다가 2025년 2월 15일에 다시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국내체류기간2주가지났기때문에,해외체류면제계산기간은2월15일부로새로시작하는것알고있고,2026년2월14일에2025년 훈련이 면제가되는것또한알고있습니다.근데제가2026년2월15일이전에12월내지는1월즈음잠시한국에8일정도체류할예정인데요.14일이내한국체류이기때문에,해외체류일수로계산되는걸로아는데,한국에체류한8일만큼늘어나서2026년2월22일에면제조건이되는것일까요??그리고다른질문으로,해외에계속해서체류를할경우에365일이딱될때에그연차예비군이면제가되고,366일차부터는그다음연차의예비군분의해외체류일수가계산이들어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