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50

실업급여 해외체류 부정수급? 지인이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체류하여 2회분 부정수급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서류랑 전화 받은

지인이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체류하여 2회분 부정수급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서류랑 전화 받은 상태구요. 해외체류는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할머니를 뵐 겸 해외취업을 알아보러 갔었고 그때는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노동청 측에선 ip우회로 신청한 것이냐 한국에서 대리신청한 것이냐 문의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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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이라면 출국 전에 취업계획서 등을 고용센터에서 승인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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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교육할 때 충분히 하는 거라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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