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소송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축학과로 진학하셔야겠죠
그리고 학부 전공 중 법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가야할 것이구요
요새 법전원이 생기면서 학부에서 법학과가 있는 곳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어찌되었든간에 첫번째 방법은
학부에서 법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서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로 진학해서 법학과 부전공하기
(단, 학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 전에 학교 측에 법학과 부전공이 가능한지 꼭 대학 측에 문의해보기)
두번째 방법은
방송대에 법학과가 학부로 있어요
그러니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 다니면서 방송대 법학과도 다니기
(단, 학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중학적 규칙에 위배되는지는 꼭 대학들 측에 문의해보기)
두번째 방법과 비슷하게
세번째 방법은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나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방송대 법학과를 편입해서 다니기
네번째 방법은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를 다니고나서 법전원에 가기
다섯번째 방법은
KAAB인증받은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나서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법무사 시험 준비해보기
이 정도 생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