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모두 O입니다.
연애 중이란 것은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즉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는 엄밀히 말해 혼외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이므로
네가 낙태를 안 했잖아!
이런 말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곧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외자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의 자가 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되어 부양의무에 기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친부가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임의인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자검사 등을 통해 상대가 혼외자의 친부임을 확실히 하는 절차죠.
인지가 된다면 친부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는 여성의 의사이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 애초에 둘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이 둘을 혼동하여 난 분명히 낙태를 하라고 했지만 네가 안 했으니 지급 안 하겠다라는 논리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셨지만 부양의무는 친모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 아닌 혼외자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므로 친모가 갑자기 죽어버리든 뭘 하든 혼외자에 대하여 인지가 된다면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혼외자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외부 사유로 정상적인 발육을 방해받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갓 태어난 혼외자가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친모가 인지청구를 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여 자녀의 부양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양육의무를 일방(친모)이 모두 부담했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