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하실 때 해당 외국인배우자가 국내에서
거주할 주소를 반드시 명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비자신청서 작성할 때 명시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맞으면 별도의 전입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할 주소지가 다르다면 (전입신고 등)
등본발급 받으시고, 배우자분 입국 후 관할 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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