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1학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휴학하면 학생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만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휴학하면 학교 소속에서 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군중대로 소속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군중대에
서 부과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받는 것은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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