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더라도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귀국하여 이의신청하면
1차 쿠폰 수령 가능합니다
9월 13일 이후 귀국하면 1차는 물론
10월 31일 이전 귀국하더라도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귀국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귀국 가능성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쿠폰 수령 권한을 잃게 됩니다.
해외 체류 외에도 유학생·주재원·장기출장자 등,
해당 기간 안에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면
안타깝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