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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의 외국인배우자 f6비자 초청 조건부기초생활 수급자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f6비자를 받아 한국에 초청을

조건부기초생활 수급자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f6비자를 받아 한국에 초청을 하려고 할 때 한국인인 남편의 월소득 여건 심사를 면제받아 f6비자를 밭급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

수득기준에 미달하여 결혼비자 발급 대상 제외임다.

절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