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함께 해당 숙소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세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거나, 임차인 임대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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