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의무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신뢰성과 학원의 질을 위해 관련 자격을 갖추면 좋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1급, 2급, 3급)
국내에서 가장 공식적인 한국어 교육 자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
취득 방법: 한국어교육 관련 학위 / 양성과정 이수 / 시험 등.
해외 한국어 교육원, 세종학당 등에서 강사 채용 시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함.
→ 학원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학 관련 학위
전공자라면 자격증 없이도 해외에서 활동 가능.
다만 EPS 대비 전문 학원으로 홍보하려면 별도 교육 이수 경력이 있으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