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그렇습니다.
2.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양육하는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수감중이었던 기간동안 유예,면제 등을 부탁해보시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합 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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