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한살일때 이혼하였고, 현재 7살입니다.월100만원 양육비 판결받았는데. 양육비가 3년째 지급이 안되고 있고, 작년에 양육비 이행명령도 하였으나 상대는 무시하고 있습니다.추가적인법적 제재를 하고 싶은데.. 상대편이 아이의 면접교섭을 빌미로 아이를 1박2일 데리고 간 후 완납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이혼후, 3번 당일에 짧게 아이얼굴 보고 돌아간것이 전부이다보니, 아이는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이런상황에서 1박을 보낸다는것도 불안하고, 아이도 이야기를 하면 심하게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양육비지급을 요청하면 또 원하지도 않는 면접교섭으로 저를 압박할것 같아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오남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비대면으로 변경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마음편히 요청할수 있을지 도움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