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을 받으면 됩니다.
발급 사례를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manito?Redirect=Log&logNo=223721113936&from=postView&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한일부부의 자녀로, 일본에서 태어나셨지만, 추후에 한국으로 이주하시고, 한국국적을 선택하신 분의 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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