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는 한 번에 내기 부담이 크다면 분할 납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 부가세는 1년에 2번(1월, 7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원래는 신고기한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가능 조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전체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기한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약 한 달 뒤)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000만 원이면 최소 500만 원은 신고 마감일까지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분납기한(보통 약 1개월 후)까지 내면 됩니다.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으로 분납 선택이 가능하며, 납부서에도 분납 가능액과 납부기한이 표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부가세가 1,000만 원 정도라면 반드시 전액을 한 번에 낼 필요는 없고, 절반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납 기한에 맞춰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금 흐름이 더 어려우면 분할 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제도도 있으니 세무사 도움을 받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