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집을 사서 입주 전 철거 부터 시작해서 새로 싹 인테리어를 하는 중입니다. 마루 및 도배 시공까지 끝나고 주방, 수납만 남은 상태에서 9월 28일 일요일에 여자친구가 주방 수도에서 물이 한참 새서 웅덩이 진것을 발견했습니다.인테리어 측에 리포트햇으나 당장 조치가 힘들다고 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양수기를 잠그는것으로 초동조치 했습니다. 즉, 양수기가 열려있던 것이죠.이로 인해 공사가 16일 지연되었고 저는 방을 이미 뺀 상태라 숙박업소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숙박비를 요구하였으나 당 회사에 그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으며 본인들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본인들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집이 30년 이상 오래되어 수도가 이미 노후된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수도 노후를 떠나 공사중이 아닌데 양수기를 열어놓은 관리 소홀을 문제삼았습니다.이때 시공사 측 과실이 얼마나 인정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수자체가 아닌 조치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가 피해를 시공사의 과실로 입었다는 주장이 정당한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16일에 대한 숙박비와 해당 피해를 논의하기 위해 두 명이 연차를 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