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43

예비군 해외 체류 14일 기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 체류 중입니다. 전역은 2020년 12월 이었습니다.올해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 체류 중입니다. 전역은 2020년 12월 이었습니다.올해 6월 5-11일 (입, 출국일 포함 7일 체류) 한국에 일시 귀국 했었습니다.이번에 11월 5-19일 (입, 출국일 포함 15일 체류) 로 한국에 일시 귀국을 예정 중인데, 14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경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디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국일로부터 1년동안 해외에 체류하면 그 사이에 부과되는

예비군훈련은 보류(면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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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일시 귀국 하는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내면

해외에 체류기간에 합산하지만 14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다면

귀국일 기준으로 보류가 해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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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과 출국일은 애초에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하므로,

11월 5일 귀국, 11월 19일 출국 시 국내 체류기간은 13일로,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한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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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로 인한 예비군 훈련 연기, 보류 처리는 법무부로부터

매일 연동되는 출국자 명부를 통해 동대에서 직권처리하므로,

예비군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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