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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1. 9:30~8시까지 근무2.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3. 공휴일 근무(공휴수당 없음)4. 평일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1. 9:30~8시까지 근무2.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3. 공휴일 근무(공휴수당 없음)4. 평일 하루,일요일 (주 2회 휴무)5. 연차,월차 없음6. 명절엔 주 휴무 포함 4일쉼7. 고정 월급 (1년이상자 인센티브 소액지급)8.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내용 자세히 못봄)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이 마음에 걸리긴하는데근무형태 자체가 정시 출.퇴근 이고예약제 업무이긴하지만 예약이 없을시개인시간을 쓰는게 아니라 매장에 있으면서매장 업무를 보거나 자리를 지킵니다청구가 가능할것 같긴한데만약 안준다고하면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증거제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까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 - 혹시 계약서에 퇴직금을 연 100만원으로한다. 같은 조항이 있었으면 이 이상은 못받는건가요?

말씀하신 근무 형태라면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서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해진 시간(9:30~20:00)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개인의 재량 없이 회사가 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고정급 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조건으로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근로라면 법적으로는 무효로 보고,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측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관할 지청)에 진정서(퇴직금 체불 진정)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출퇴근이 일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출퇴근기록, 메시지, 근무 일정표, 출입기록, 예약표, CCTV 캡처 등

②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증거 — 통장 입금내역, 급여명세표, 문자나 카톡 송금 내역

③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 — 업무지시 메시지, 단체채팅방 공지, 매장 근무 사진, 근무 스케줄표 등

④ 본인이 자율적으로 일한 게 아니라 회사 일정에 따라 근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이 정도면 노동청 조사 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퇴직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3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계산식(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365)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어떤 계약서라도 이보다 불리하게 정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즉, 설령 계약서에 퇴직금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속연수에 따른 법정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근무형태는 명백히 ‘근로자’로 인정될 구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측이 거부한다면 증거를 갖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