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도 계속 근무 가능성에 대한 정황(경영진의 말, 정규직 수준의 업무 등)이 있었다면, 단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실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노동위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곧바로 행정소송은 불가합니다. 구제신청 후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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