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동원훈련 2형 으로 부과 되어서 나오고 "3차훈련" 적힌 것 까지 무단불참 해야 고발 됩니다.
맨 처음 부과 되는 훈련이 1차훈련 이시고 1차훈련 무단불참 해야 2차훈련 으로 부과 됩니다.
2차훈련 마저 무단불참 하면 고발 차수가 되는 "3차훈련" 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 2형 무단 불참 기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