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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용1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 다른가요? ㅠㅠ저가 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 월.수.금월수6시간 금요일3시간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 다른가요? ㅠㅠ저가 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 월.수.금월수6시간 금요일3시간 이렇게일하고있고 시급은 13000입니다.고정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될까요?저번달엔 주19.5시간 3일나가서일하는데 주휴수당이 50.700원나왔는데잘나온건가요?!
  • 주휴수당 요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지급시간: 법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입니다.

  • 현재 고정스케줄(월·수 6h, 금 3h = 주15h, 3일 근무)이면

  • 주휴시간 = 15 ÷ 3 = 5시간,

  • 주휴수당 = 5h × 13,000 = 65,000원(주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공식은 주5일 근무자에 한해 평균 1일 8시간 기준으로 단순화한 계산이라, 주3일인 당신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주19.5시간, 3일 근무”였다면

주휴시간 = 19.5 ÷ 3 = 6.5h → 6.5 × 13,000 = 84,500원(주당)이 맞고,

말씀하신 50,700원(= 3.9h × 13,000)은 과소지급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