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특수폭행미수로 징역6개월 집유1년 벌금10이 선고되었는대요
집유기간 1년지나면 보편적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사라지나요?
==> 집행유예 기간 중에서 단기간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특정되어 있는 사람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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