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39

학폭위 성희롱 관련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 3명과 같이 학교하교하면서 가는길에 그중 친구 1명이

저희 아이가 친구 3명과 같이 학교하교하면서 가는길에 그중 친구 1명이 같은반 여자아이와 문자를 해서 너네 썸타냐?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문자보낸 친구가 XX가 너 엉덩이에 꼬추 비비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제 아이는 그런말을 한적도 없다고 하고, 같이있던 주변 친구들도 기억이 안난다고 그런말을 했었나 이랬다고 합니다.그 여자아이가 학폭위에 신고해서 알게 되었구요.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곧 선생님과 교육청 분들과 만나서 얘기나눌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싶어서요..저희 아이가 그런말할 아이가 아닌데 문자를 그렇게 보낸 아이 잘못도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

1.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 아들이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며 그런 말을 한적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3. 물론 주면 아이들의 증언이 그런 말로 한 것으로 나온다면 결국은 학폭위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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