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07

종합소득세 해외에서 입금해 줄 때 그 날의 매매 기준율로 계산해서 입금해줬다면

해외에서 입금해 줄 때 그 날의 매매 기준율로 계산해서 입금해줬다면 종소세 신고할 때 입금해줬던 곳의 매매 기준율의 달러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답변드려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입금받은 금액이 해당 시점의 매매 기준율(환율)로 계산되어 입금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입금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달러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해외에서 입금한 금액을 한국 원화로 환전할 때 사용된 환율(그날의 매매 기준율)을 참고하여, 환산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고 당시 환율이 아닌, 실제 입금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환율 자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환율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입금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의 달러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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