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대학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형’은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일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가 유지되고,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행정상 등록되어 있다면 지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다만, 대학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입학처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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