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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산재환자 산재종결 의사와 간호사가 정신과 산재환자의 생계를 생각하지도 않고 고의로 산재종결 시켰다면

의사와 간호사가 정신과 산재환자의 생계를 생각하지도 않고 고의로 산재종결 시켰다면 나중에는 진실이 드러날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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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정신과 산재 종결 및 진실 규명 가능성 검토

정신과 산재 환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나 간호사가 고의로 산재 종결을 시켰다는 의혹 때문에 매우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종결 과정에 고의적인 오류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1. 산재 종결 과정의 주체와 책임

산재 종결은 단순히 의료진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러 주체의 공식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주체

역할 및 책임

담당 주치의 (의사)

환자의 현재 증상, 치료 경과, 예상되는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장해 등급 판단 및 치료 종결 의견(최대 치료 효과)**을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사의 의견, 환자의 기록, 자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요양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필요 시 장해 급여를 심사합니다.

간호사

진료 기록 및 행정 보조 역할을 하며, 직접적으로 산재 종결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2. ️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경로

산재 종결 과정에서의 고의성이나 부당함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나중에라도 드러나거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① 서류 및 기록 감사 (진료 기록의 중요성)

  • 진료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은 환자의 증상, 호소 내용, 의사의 판단, 투약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고의로 증상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여 종결을 유도했다면, 진료 기록의 분석을 통해 부당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불법 행위: 만약 의료진이 병원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기록을 남겼다면, 이는 나중에 수사기관의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② 이의 제기 및 행정 소송

  • 불복 절차: 산재 종결 결정에 불만을 가질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이후 재심사 청구, 최종적으로 행정 소송을 통해 종결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재판 과정: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이 독립된 제3의 정신과 의사(감정의)에게 객관적인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 감정 결과가 기존 주치의의 소견과 현저히 다르다면, 기존 종결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③ 윤리적 문제 제기

  • 의사협회/간호협회 민원: 의료진의 비윤리적 행위(환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고의적 부당 판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간호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윤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취해야 할 조치

고의성 입증은 어렵지만, 부당한 종결 결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진료 기록 확보: 현재까지의 모든 정신과 진료 기록 (입원 및 외래)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2. 공단에 심사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종결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공식적으로 다투기 시작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보한 진료 기록과 종결 결정서를 바탕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부당하게 산재가 종결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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