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54

번장 택배가 분실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장에서 반택으로 구매한 상품이 있었는데 어제 배송기사 님께서 인계를 하셨다고

번장에서 반택으로 구매한 상품이 있었는데 어제 배송기사 님께서 인계를 하셨다고 떴는데 아직도 점포에 도착을 안했고편의점에 가서 물어도 봤는데 제 번호로 온 택배가 없다고하셨습니다..ㅠ 이런 경우에는 번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착지점 점포에 확인 시 아직 도착 하지 않은 상황이면

반값택배 고객센터

1544-4101로 문의 하셔서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번개장터의경우

'배송 기사님 인계 ' , '점포 도착' 의경우

받으시는 분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배송 완료된것이 아니며, 배송 완료로 되지 않습니다.

'점포 도착' 후 수령까지 해야

배송 완료 이며,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은

구매자가 물건 받은 뒤 확인하고 구매확정을 해야 진행되며,

택배거래건의경우 택배 운송장 번호로 배송 흐름 확인 및 수령여부 확인이 되고

수령여부 확인이 되므로, 배송완료 된 후 3일 뒤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고 이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 진행이 됩니다

판매자는 구매확정 되어야 번개장터에서

판매대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번개장터에서 돈을 갖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관 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 시스템에서 보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송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으면

택배사 통해 해결 하셔야 하며, 택배사 통해 배송 사고 접수 후

보상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분과 협의 하셔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배송 과정에서의 배송 사고로 분실 된 부분 은

택배사 과실 책임이고

판매자의 과실 책임이 아니기때문에

판매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자분에게 말씀 드리면

판매자분이 택배사로 확인 해본 후

배송 사고로 보상 청구 후 보상 받은 다음에

환불을 해드리거나,

먼저 환불 해드리고 따로 별도로 택배사로 보상 받는 다거나 합니다.

아니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택배사로 배송 사고접수 하여 보상 청구 후

보상 받으라 합니다.

판매자의 과실 책임이 아니므로,

택배사의 과실 책임이기때문에 택배사 통해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반값택배 고객센터 1544-4101로 문의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분과 협의 하시고 구매확정 하는 것을 뒤로 미루시면 되고

번개장터 고객센터로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지급 보류 요청

또는 반품 요청으로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신 되는 것을

보류 하거나,

하시면 되며, 그런데 아직 배송이 완료된것이 아니므로

자동 구매확정이 시스템에서 되지는 않으니

반값택배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고

판매자분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시고 말씀 드리세요

반값택배 고객센터 1544-4101

고객센터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토요일 9~13시

평일 점심시간 12시30분 ~13시 30분

편의점택배 GS Postbox (cvsnet.co.kr)

온라인문의 | 편의점택배 GS Postbox

www.cv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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