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장 택배가 분실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장에서 반택으로 구매한 상품이 있었는데 어제 배송기사 님께서 인계를 하셨다고
===> 도착지점 점포에 확인 시 아직 도착 하지 않은 상황이면
반값택배 고객센터
1544-4101로 문의 하셔서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번개장터의경우
'배송 기사님 인계 ' , '점포 도착' 의경우
받으시는 분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배송 완료된것이 아니며, 배송 완료로 되지 않습니다.
'점포 도착' 후 수령까지 해야
배송 완료 이며,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은
구매자가 물건 받은 뒤 확인하고 구매확정을 해야 진행되며,
택배거래건의경우 택배 운송장 번호로 배송 흐름 확인 및 수령여부 확인이 되고
수령여부 확인이 되므로, 배송완료 된 후 3일 뒤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고 이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 진행이 됩니다
판매자는 구매확정 되어야 번개장터에서
판매대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번개장터에서 돈을 갖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관 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 시스템에서 보관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송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으면
택배사 통해 해결 하셔야 하며, 택배사 통해 배송 사고 접수 후
보상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분과 협의 하셔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
배송 과정에서의 배송 사고로 분실 된 부분 은
택배사 과실 책임이고
판매자의 과실 책임이 아니기때문에
판매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자분에게 말씀 드리면
판매자분이 택배사로 확인 해본 후
배송 사고로 보상 청구 후 보상 받은 다음에
환불을 해드리거나,
먼저 환불 해드리고 따로 별도로 택배사로 보상 받는 다거나 합니다.
아니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택배사로 배송 사고접수 하여 보상 청구 후
보상 받으라 합니다.
판매자의 과실 책임이 아니므로,
택배사의 과실 책임이기때문에 택배사 통해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반값택배 고객센터 1544-4101로 문의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분과 협의 하시고 구매확정 하는 것을 뒤로 미루시면 되고
번개장터 고객센터로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지급 보류 요청
또는 반품 요청으로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신 되는 것을
보류 하거나,
하시면 되며, 그런데 아직 배송이 완료된것이 아니므로
자동 구매확정이 시스템에서 되지는 않으니
반값택배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고
판매자분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시고 말씀 드리세요
반값택배 고객센터 1544-4101
고객센터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토요일 9~13시
평일 점심시간 12시30분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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