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47

미국 시민권자 조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때 한국으로 들어온 24살 여성입니다. 초중고대학까지 모두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때 한국으로 들어온 24살 여성입니다. 초중고대학까지 모두 한국에서 다녔고, 얼마전에 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태껏 알바만 하다가 최근 체험형 인턴에 합격했는데 이때 미국에도 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취업을 하게되면 미국 조세납부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주소도 가족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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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신 24세 여성으로, 최근 인턴십 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미국 조세 의무 여부와 향후 미국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전세계 소득 과세 원칙

① 미국은 시민권자에게 전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한국에서만 소득(알바, 인턴, 취업 등)을 얻었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내 병역 및 국적 관련 절차에 해당하며, 미국 시민권 포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자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실제 필요한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매해 4월 15일까지 IRS Form 1040을 통해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한국 소득도 모두 보고해야 하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orm 1116) 또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 제도로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준비서류로는 한국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본인 여권 및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 한국 주소지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서류

필요서류

Form 1040(기본 미국 세금신고서)

한국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여권, 시민권증명서

한국 세금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거주증명서

▪️ 향후 취업 시 유의사항 및 절차

①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한, 매년 미국 세금신고 의무가 지속됩니다.

② 한국에서 취업한 이후에도 소득 발생 시 매년 4월 15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 후에는 세금액 산정에 따라 납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미국 정부로부터 추후 불이익(벌금, 형사처벌, 시민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미국 시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매년 IRS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미국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은 미국 조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처음 접하시는 미국 세금 신고가 많이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생기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절차에 따라 신중히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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