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관련 드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여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태이며,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 아내가 자녀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하고 인터넷 뱅킹을 막아 질문자님의 접근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3. 아내의 이러한 행위를 이혼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내가 자녀 명의 통장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접근을 막은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유책 사유나 재산 관련 부당 행위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오로지 자녀를 위해 모은 돈이었다면, 아내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법원에서는 이러한 통장 인출 행위를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인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결정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시 아내의 인출 금액을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내의 유책성을 인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행위는 양육자로서의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권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은 통장 개설 당시의 목적, 인출된 금액, 그리고 아내가 인출한 시점 등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 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내의 가출 및 재산 은닉 시도 등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에 아내의 부당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내가 자녀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고 접근을 막은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 나아가 양육권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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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