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8

임대인 사망 시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2024년 8월, 보증금 2000에 월세 25 관리비 별도로 반전세 계약을

2024년 8월, 보증금 2000에 월세 25 관리비 별도로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중입니다.2024년 10월, 방 내부 시설인 세탁기 고장으로 인하여 관리회사에 연락하여 알아보니임대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함이 증가되었고, 임대인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니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받아 임대인 사망사실을 알렸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상속 분쟁으로 인해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고, 2025년 2월 해당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모든 건물에 대한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으니 지방법원의 절차를 기다려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거주중이나, 곧 이사를 하여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임차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관련태그: 임대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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