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영업 하면서 모은 돈과 일부 대출로
안녕하세요. 건물 임대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무단 세입자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밟는 법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으로 연체하였거나,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났는데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명확하게 해지 통보의 증거를 남기셔야 하는데요. 전문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두셔야 합니다. 해당 조치 없이 소송에 들어간다면, 승소하여도 이미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갔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퇴거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적법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단계에 맞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민사절차는 원고측이 모든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프로필을 클릭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질문자님의 사정을 헤아려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