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48
묵시적 갱신 악용 숙소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을 넣고 임차인이 그걸 까먹고 지내다가 숙소
숙소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을 넣고 임차인이 그걸 까먹고 지내다가 숙소 종료일자가 지난 다음에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이 종료계약일자에 맞게 퇴실한다고 말안하면계약 종료일 다음날에 임차인한테 어? 말안하셨으니까3개월치 월세 내세요~ 라고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기일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개월치 내라고 말 못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