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39
남편의 전여친 연락, 이혼 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이혼 생각중입니다. 다양한 이혼 결심 이유가 있지만, 그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이혼 생각중입니다. 다양한 이혼 결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남편이 결혼전날 전여친한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최근에 여자가 남친이랑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걸 발견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 여자가 먼저 연락이 계속 왔고 사무적으로만 대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만약에 결혼전날 보고싶다고 문자보낸 유부남 전 남친한테 먼저 연락을 계속한게 맞다면 그 여자를 저희 이혼할때 같이 문제삼고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자거나 사귄건 아니고 근황 토크정도 한거 같습니다.그리고 그 여자한테 만약 계속 먼저 연락한게 아니면 결혼이후 카톡내용을 풀로 캡쳐해서 보내라고 할건데 그렇게 하는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보내주면 이혼사유에 그 여자도 귀책사유로 포함시킬거라고 말하고 협박 비슷하게 하려는데....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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