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07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블로그 인플루언서 상대로 이혼이 가능하나요? 남편이 맛집 여행 전시 팝업스토어 협찬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남편이 맛집 여행 전시 팝업스토어 협찬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맛집 다 돌고 저녁 맨날 먹고 들어와서 포스팅 올리고 아내 기다리게 하고 육아 아내한테 떠 넘기고 몇 일 씩 외박에 생활비도 안 주고 골프 치고 건물주 주식 부자에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아내가 전화하거나 카톡 하면 일부러 씹고 핑계나 대고 아이들 아내 맛있는 거 필요한 거 안 사주고 가고 싶은 거 안 데려가고 돈을 많이 벌면서 아내 아들 딸 거지 취급하고 이런 다면 민법 840조에 이혼이 가능하고 아내가 남편 상대로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이혼 청구 및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남편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책임(유책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귀하의 사례는 여러 사유에 걸쳐 복합적으로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 검토

귀하의 사례는 다음 조항들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제2호 (악의의 유기):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떠넘긴 행위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남편이 전화를 피하거나(씹고), 아이들과 아내에게 필요한 것, 맛있는 것을 사주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데려가지 않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거지 취급'하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남편의 잦은 외박(며칠씩 외박), 경제적 능력에 비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점, 협찬 활동에만 몰두하여 가정을 등한시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개별 사유들을 포괄하여 혼인 관계의 본질을 훼손한 경우를 말하며, 귀하의 사례는 이 사유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남편의 '인플루언서' 활동(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유튜브 등)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 활동으로 인해 가사/육아/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고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책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이혼이 성립될 경우, 아내로서 남편에게 다음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 청구 가능: 남편의 유책 행위(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가사 등한시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아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② 양육비 청구 (자녀 양육 비용)

  • 청구 가능: 자녀들을 양육하는 쪽(양육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부 쌍방의 소득, 자녀 수,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각 가정을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재력가라면, 그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양육비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재산분할 청구 (공동 형성 재산 분배)

  • 청구 가능: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재산: 남편 명의로 된 건물, 주식, 예금,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설령 아내가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입증: 남편이 고소득자일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기여를 인정받아 50%에 가까운 비율로 분할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행위가 명백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에서 모두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소송을 대비하여 남편의 며칠씩 외박 기록 (카톡, 문자), 생활비를 주지 않은 금융 기록, 아내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지 않은 정황, 무시하거나 폭언한 대화 기록, 남편의 협찬 및 인플루언서 활동 수익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이혼 소송은 복잡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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