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48

운전면허 취소 결정 대상자 2025년 4월 음주 0.07로 음주단속에 결렸고2025년 7월30일 부터 110일간 면허

2025년 4월 음주 0.07로 음주단속에 결렸고2025년 7월30일 부터 110일간 면허 정지기간이었습니다 업이 배달기사라 생계때문에 운전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시점 면허 정지기간이 끝나여 조사받았던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 운전면허 취소 결정 대상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지중 단속되었던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담당경사님? 한테 따로 들은게 없고 오늘 처음알았다 혐의가 있으면 취소되시는게맞다 아니면 담당경사님께 연락해보아라 하셨는대 취소 결정 대상자면 취소가 완전히 확정인건가요 아님 않될수도 있는건가요?

정지중 적발? 취소될텐데요

정지기간이 끝낫는데 적발될 명분이 없는데

취소대상자 말그대로 대상입니다

하라는데로 교육이든 뭐든 하면 대상에서 박탈 되는거죠

연락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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