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 변경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외국인 체류 및 혼인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있는지 상담을
안녕하세요 아리행정사 입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가족, 사촌, 동성이 아닌한 진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입국이 문제입니다.
G-1 비자 자체가 불법체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두분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더 답이 나가겠지만,
혹 두분이 같은 장소에 동거한 기록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g-1도 사유가 많은데 뭐로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폭행, 동성애 등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저는 러시아어가 가능한 행정사로, 이쪽 언어권 G-1비자 분들 F6으로 변경을
여러차례 해봤습니다만, 늘 G-1과 불체이력이 있는분들께는 상담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한방에 된경우도 있지만, 2, 3회만에 겨우 받아서 오신 케이스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최대한 어필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모로코에 먼저 가셔서 하실 생각이신지 한국에서 먼저 하실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모로코에서 하시는경우 종교 개종문제와 한달여는 모로코에서 체류하시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고민해 보실 부분이 되실것 같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를 마쳐놓고,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것도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요는 G-1에서 F-6으로도 비자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두번 불허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한번에 되신 경우도 있고, 2회에 되신분, 3회에 되신분까지 다양하게 계십니다.)
진정성 소명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다시 하나씩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혼인신고 자체는 가능한지, 그리고 혼인 후
->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 변경(F-6 등)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나, 한두번 불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 가능 시점
-> 빠르면 5개월 뒤에서 일년 반뒤까지 봅니다.
혼인 및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 혼인 신고가 되지 않으면 결혼비자 신청자체가 불가 합니다.
G-1 체류 이력이 긴 경우, 향후 비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준비하실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준비하고 떠나야 되는 건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
-> 결혼비자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질 않네요.
혼인 외에 다른 합법적인 체류·비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 유학이나 어학연수등도 g-1 불체 이력있으면 안내주고, D8 투자 등도 마찬가지로
쉽지않은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결혼비자만 보시면 되실 건으로 보입니다.
불법체류는 절대 원하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체류 기록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결혼 준비를 위해 약 1년 정도의 합법적인 시간(체류 또는 출국 후 관리)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출국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이경우도 있긴한데, 당사자하고 이야기 해봐야됩니다. 지식인에 쓰기 좀 조심스럽네요.
010-5149-7112 연락주시면 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