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고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이틀전에 아파트 앞 파란불에서 횡단보드를 천천히 자전거를
아드님이 빠른 괜유를 빕니다
일단 사고 처리로만 적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킥보드 에 사로를 당하신거라 느껴지는데
이는 퀵보드 의 잘못 입니다
물론 아드님이 자전거를 끌로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면 100% 이기는 사고이지만
사고상으로는 10~20% 정도의 과실은 있을거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고비용을 청구하면되는가안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편 대학생의 킥보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퀵보드 사고는 보험처리가 잘안되는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아드님이 좋아하는 수영과 야구를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상을 요구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업에대해서 도 특별한 요구는 하실수 없습니다
저의 아들은 전문 운동선수인데
사고후 운동을 못한것에 대해 특별히 보상이 없더라구요
일단 제가 생각 하는 것은 이런경우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드님에 다친 상태를 손 골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보통 금이간 골절은 4주에서 6주 진단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전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수리는 정식 자전거 수리업체로 가셔야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두가지 가지고 사고 처리를 합니다
1번째 상대편이 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대편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와 치료과 끝난후 진단주에 따른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 될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개인합의가 들어 올겁니다
이 개인합의는 경찰서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사고 처리를 하셔야 개인합의를 하려고합겁니다
그러지않고 보험사가 단독 처리하면 병원비와 치료후 보험사 합의금만 주고 끝내려합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에게 개인합의건도 잘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경찰에 정식 접수하고 처리하자고 하세요
2번째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상대방의 충분히 보상하면 간단한되
그렇게는 어려울거라 느껴지고
이런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 하시고 일단 개인돈으로 치료하시고
경찰서에서 사고확인서와 모든 치료 기록을 민사 소송으로 하셔야합니다
이소송때는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그리고 여기에 정신적인 위자료 까지 같이 청구 하시면됩니다
이는 소액 사건이기에 ( 소액사건의 기준 3000만원) 법원 1층 민원실가시면 변호사 통하지않고도 서류 확인하시고
개인이 접수하시면 판사가 확인후 경찰서 서류와 나머지 서류만 확인되면 바로 판결문 나옵니다
그럼 법적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3번째 다른경우는 요즘은 자녀분이 가입한 보험중에 생활중에 다친 사고 보상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 문의해보시면 사고 처리 해주고 이 보험사에서 상대편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 3번째도 가능하다면 사고 처리가 편하실겁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좋은 타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빠른 괜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