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9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중 계약해지 문의 계약 만료일이 27년 5월27일입니다22년 5월 5년 거주후 분양여부 조건으로 전세

계약 만료일이 27년 5월27일입니다22년 5월 5년 거주후 분양여부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하고 현재까지 거주중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서 내년 2월경 이사갈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중인 민간임대아파트에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사유는 민간임대주택법상1.생업을 이유로 40키로 이상의 타지역으로 이사2.이혼, 사망, 이민등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해지가 안됨위약금(천만원정도)을 지불한다고 해도 상기 사유가아니면 계약해지가 안된다고하니 이사를 가야하는 제 입장에서는많이 답답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외의 사항은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위약금 없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며,

계약기간 중 본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며 계약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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