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7

자녀가 둘인데 이혼소송 진행하면 거주는 어떻게 되나요? 38개월, 7개월 자녀 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분명 합의이혼은

38개월, 7개월 자녀 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분명 합의이혼은 성사되지 않을것이라 확신이 있으며초반에는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가지되 양육비를 주지않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었으나최근에는 애들은 줄 수 없다며 진흙탕싸움 가보자네요.현재 남편도 저도 육아휴직 중이며 (둘다 6개월 차)남편은 7개월정도 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덕분에 저도 1년 육아휴직이 아이 둘 6개월씩 연장되어 총 2년까지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혼 사유는 남편의 잦은 욕설과 화가나면 아이가 있든 없든 주변의 물건들을 다 던지고 부수고 큰소리로 욕을 합니다. (사진 있음) 첫애는 무서워서 제 뒤로 와서 숨고요.결혼 초반에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날려 제 몸에 멍이 든적도 많습니다. (사진 있음)일부 욕설을 하는 녹음 파일도 있고, 본인이 화가나서 물건들을 부수고 던졌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또 육아도 살림도 제가 80% 이상은 제가 다 해왔으며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함에도 본인은 하루 1시간 이상씩은 꼭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남편 아이디를 알기 때문에 알아보면 접속 시간 알 수 있음)하지만 본인은 10번 중에 한번만 도와줘도 도와준것이라며 어쩌다 한번 인심쓰듯 도와주는 육아와 살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애만 있을때도 그랬지만 둘째까지 아침에는 잠자기 바빠서 아이 등원을 한번도 시켜준 적이 없네요.둘째는 씻겨준적도 없어요..저번 10월달에는 견디다 못해 저희 부모님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했고충격을 먹은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3일정도 있었네요.이후 남편과 친정은 거의 연을 끊었구요.근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은 이제 장인 장모가 없다며 니가 그렇게 만든거라며 탓하는 느낌이에요. 저 역시 남편의 욕설에 화가나 함께 욕으로 받아친적이 있고,남편의 물건 집어던짐이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물건을 던지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폭력으로 받아친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거론하면서 남편은 "너도 나한테 욕하고 폭력쓰고 했는데 왜 나만 가해자인것마냥 그러냐" 라고 하네요. 이유가 어찌됐든 서로 욕하고 때린거라면서요.남편의 성격, 평소의 생각, 욕설, 육아 및 살림을 거의 돕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담은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일부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 1)어린 자녀 둘이 있는데,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일단은 4가족이서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친정을 가 있어도 되는걸까요? 그건 남편과 꼭 상의를 해야하는 걸까요?(아직 이혼단계인데 왜 니가 애들을 다 데리고 친정을 가냐고 남편이 얘기할것같아서요)질문 2)이혼 변호사를 한번 만나봤는데 제가 가진 녹음파일이나 사진들이 효력은 분명히 있지만 남편이 '미안하다', '내가 그랬었지', '잘못했다' 등의 직접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그랬었나?'. '그럴수도있었겠지?' 등 두루뭉실한 대답들로 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증거자료들로 남편을 유책배우자로서 아이 둘 모두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려 하는데 가능할까요?질문 3)맞벌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 제 월급의 대부분을 항상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부모님께 상황을 얘기한 후에는 각자가 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모은 돈은 모두 남편이 가지고 있고, 매달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남편꺼)값에 대해서 절반을 제가 주고 있구요,양육권이 저한테 오게 된다면 양육비 및 재산 분할을 요청할것입니다. 가능할까요?(재산 보유 목록: 자가 1채, 차 2대(승용차, suv), 현금 1억정도, 빚 없음)

1.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한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면 친정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2.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혼인파탄 사유보다는 누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정환경,교육,양육보조자의 유무,직업,소득, 자녀들의 의사와 나이,부 또는 모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3. 이혼을 하시게된다면 재산분할 역시 가능하고 혼인기간과 각자 소득, 가사업무의 분담 등 기여도에 따라 비례하여 분할하게 되는 것이니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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