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9
부동산 매수 시 자금출처계획서 작성 방법 예비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매매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는 대략 3년간
예비배우자 명의로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매매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는 대략 3년간 안할예정입니다. 문제는 주담대 외의 조달자금의 출처가1. 제가 받은 신용대출 1억+제가 모은 돈 1억2. 저희 부모님이 증여할 1억3. 예비배우자 부모님이 증여할 1억4. 예비배우자가 모은돈 1억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절세를 하고싶은데..1. 타인이 인출한 현금으로 주택 자금을 얼마까지 조달할수있나요?2. 제가 예비배우자에게 준 돈이 3자간 증여로 되면 증여세를 내야해서 이방법 외의 무이자 차용증 방법이 대안일것같은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3. 혼인신고를 안할예정이라 부모간증여 5천만원밖에 안될거같은데 서로의 부모님께 받은돈도 무이자 차용증이 방법일까요?4. 이렇게 현금 혹은 무이자 차용증으로 예비배우자가 모은돈 외의 약4억을 조달한다고했을때 토허제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나요?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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