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 시급제 알바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A학원은 주말조교로 주말 하루만 4시간 6개월가량 시급제로 근무후 퇴사를 했고,B학원에
말씀하신 상황이면 “실제로는 근로자인데(시간/장소/업무가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 학원에서 편의상 3.3%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질문자님이 헷갈리신 게 너무 정상입니다.
1. 저는 근로자인가요? (핵심 판단 포인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이름(프리랜서/용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특히 아래가 맞으면 근로자성이 강해요.
* 출퇴근 시간/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 업무를 학원에서 정하고, 지시·감독을 받음
* 대체인력(대리) 보내기 어렵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시급으로 정산(성과급·건당이 아니라 시간 기준)
이런 기준으로 종합 판단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에요.
2. 그런데 왜 3.3%를 떼죠?
3.3% 원천징수는 보통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방식(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에요.
즉, 학원이 질문자님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A, B학원에 연말정산을 각각 요청해야 하나요?
여기서 갈림길이 “학원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예요.
(1) 두 학원 모두 ‘근로소득(직원/알바)’로 신고한 경우
* 연말정산은 보통 “현재 다니는 B학원”에서 한 번에 합니다.
* 이때 A학원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B학원에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전 직장 서류를 현 직장에 합쳐서)
* 만약 합산이 안 됐거나, 두 곳 소득이 따로 남으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에도 “2인 이상 근로소득” 등은 케이스에 따라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 A, B 중 하나라도 ‘사업소득(3.3%)’로 신고한 경우(질문자님 케이스가 여기에 더 가까워 보여요)
*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쪽이 기본이에요.
* 따라서 A/B에 “연말정산 해주세요”가 아니라,
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②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필요하면 환급)
이 흐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 제일 정확한 방법(추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으로 A학원, B학원이 질문자님을 근로소득으로 올렸는지 사업소득으로 올렸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거 보면 방향이 바로 정리됩니다.
4.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이 “전부 제외”인가요?
“전부 자동 제외”는 아닙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달라요.
*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 쓰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쪽)로 안내돼요.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같은 예외가 있어서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1개월 근로일수/근로시간/소득 요건 등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직장가입):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이 안 된다는 안내가 있어요.
질문자님 근무시간(월·수 5:20~10:00 + 주말 4시간)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보이긴 해서 국민/건강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산재는 원칙 가입, 고용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면 가입 이슈가 생길 수 있는 형태예요.
5. 학원에 “무엇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실무 체크리스트)
지금 상태에선 아래처럼 요청해보시면 정리가 빨라요.
⑴ “저를 근로소득(알바)로 신고한 건지,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한 건지” 확인 요청
⑵ 근로소득이라면: 근로계약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전 직장 A 포함)
⑶ 근로자인데도 3.3% 처리했다면: 소득구분 정정 가능 여부(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문의
⑷ 4대보험은: “산재 가입(적용) 여부”와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가입 대상 여부”를 특히 확인(요청)
6. 인적공제(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500만원, 질문자님 이해가 맞나요?
네, 방향은 맞게 알고 계세요.
홈택스 안내 문구 자체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 500만원/100만원은 ‘받은 돈(수입)’이 아니라, 기준이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특히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으로 판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써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사업소득(3.3%)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근로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합산 판단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이 부분 때문에 5월 신고 때 정리가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실질은 근로자”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시간/장소/업무 고정)
* 지금처럼 3.3%로 받았다면 학원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니,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쪽으로 정산되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 4대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다 제외가 아니라, 산재/고용은 특히 따로 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학원에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잡았는지”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혼란이에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이 근로/사업 중 어디로 찍혀있는지만 확인하면 거의 결론이 납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정리되어 있으니 같이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