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8

학원 조교 시급제 알바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A학원은 주말조교로 주말 하루만 4시간 6개월가량 시급제로 근무후 퇴사를 했고,B학원에

A학원은 주말조교로 주말 하루만 4시간 6개월가량 시급제로 근무후 퇴사를 했고,B학원에 재취업 후 월, 수 5시 20분~10시까지, 주말에는 하루만 4시간 시급제로 알바중 입니다.세금은 3.3% 공제후 지급 받았고4대 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두 곳 모두 미가입 된 상태 입니다.출퇴근 시간과 업무도 정해져 있는 상태로 시간제 알바를 하는데 프리랜서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 아닌가요?A, B학원 양쪽에 각각 연말정산을 요청해야 하는거겠죠?주당 근무시간이 짧아서4대보험 신고대상 모두가 제외 되는건가요?아니라면 어떤걸 요청해야 할까요? 계속 미가입 상태로 있어도 되나요?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100만원 이하 일때 인적공제 가능하다고 해서 연말정산 신청 전에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면 “실제로는 근로자인데(시간/장소/업무가 정해지고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 학원에서 편의상 3.3%로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질문자님이 헷갈리신 게 너무 정상입니다.

1. 저는 근로자인가요? (핵심 판단 포인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이름(프리랜서/용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특히 아래가 맞으면 근로자성이 강해요.

* 출퇴근 시간/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 업무를 학원에서 정하고, 지시·감독을 받음

* 대체인력(대리) 보내기 어렵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시급으로 정산(성과급·건당이 아니라 시간 기준)

이런 기준으로 종합 판단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에요.

2. 그런데 왜 3.3%를 떼죠?

3.3% 원천징수는 보통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방식(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에요.

즉, 학원이 질문자님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A, B학원에 연말정산을 각각 요청해야 하나요?

여기서 갈림길이 “학원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예요.

(1) 두 학원 모두 ‘근로소득(직원/알바)’로 신고한 경우

* 연말정산은 보통 “현재 다니는 B학원”에서 한 번에 합니다.

* 이때 A학원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B학원에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전 직장 서류를 현 직장에 합쳐서)

* 만약 합산이 안 됐거나, 두 곳 소득이 따로 남으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에도 “2인 이상 근로소득” 등은 케이스에 따라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 A, B 중 하나라도 ‘사업소득(3.3%)’로 신고한 경우(질문자님 케이스가 여기에 더 가까워 보여요)

* “사업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쪽이 기본이에요.

* 따라서 A/B에 “연말정산 해주세요”가 아니라,

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②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필요하면 환급)

이 흐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 제일 정확한 방법(추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으로 A학원, B학원이 질문자님을 근로소득으로 올렸는지 사업소득으로 올렸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거 보면 방향이 바로 정리됩니다.

4.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이 “전부 제외”인가요?

“전부 자동 제외”는 아닙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달라요.

* 산재보험: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 쓰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쪽)로 안내돼요.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같은 예외가 있어서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1개월 근로일수/근로시간/소득 요건 등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직장가입):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이 안 된다는 안내가 있어요.

질문자님 근무시간(월·수 5:20~10:00 + 주말 4시간)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보이긴 해서 국민/건강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산재는 원칙 가입, 고용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면 가입 이슈가 생길 수 있는 형태예요.

5. 학원에 “무엇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실무 체크리스트)

지금 상태에선 아래처럼 요청해보시면 정리가 빨라요.

⑴ “저를 근로소득(알바)로 신고한 건지,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한 건지” 확인 요청

⑵ 근로소득이라면: 근로계약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전 직장 A 포함)

⑶ 근로자인데도 3.3% 처리했다면: 소득구분 정정 가능 여부(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문의

⑷ 4대보험은: “산재 가입(적용) 여부”와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가입 대상 여부”를 특히 확인(요청)

6. 인적공제(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500만원, 질문자님 이해가 맞나요?

네, 방향은 맞게 알고 계세요.

홈택스 안내 문구 자체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 500만원/100만원은 ‘받은 돈(수입)’이 아니라, 기준이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특히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으로 판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써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사업소득(3.3%)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근로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합산 판단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이 부분 때문에 5월 신고 때 정리가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실질은 근로자”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시간/장소/업무 고정)

* 지금처럼 3.3%로 받았다면 학원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니,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쪽으로 정산되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 4대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다 제외가 아니라, 산재/고용은 특히 따로 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학원에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잡았는지”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혼란이에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이 근로/사업 중 어디로 찍혀있는지만 확인하면 거의 결론이 납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정리되어 있으니 같이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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