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9
국취제 훈련수당 22년 9월 16일에 국비지원 과정을 수료 했었는데 내년에 새로 교육을
22년 9월 16일에 국비지원 과정을 수료 했었는데 내년에 새로 교육을 들으면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취제에는 훈련수당이라는게 없습니다.
2유형이시면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284,000원이 있고,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으셨다면 훈련장려금(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을 훈련수당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훈련장려금은 국취제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지원을 받아서 수강하실 때 140시간 이상인 오프라인 교육이면 일정 조건만 충족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수강하실 학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한달마다 학원이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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